외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정부가 여행자의 국적과 신분등을 증명하고 상대국에게 자국민 의 편리의 도모와 보호를 의뢰하는 증명서이며 외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부가 규정하는 여권법에 의하여 소정의 절차를 걸쳐 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외무부 장관으로 부터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으나 대한민국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 발급을 거절 당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