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에 얼굴정보 및 지문정보 수록키로
-올 12월 첫 발급시작, VWP가입 속도 붙을 듯

정부가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전자여권에 얼굴정보와 더불어 지문정보까지 수록될 전망이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달 11일 동 청사에서 열린 전자여권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전자여권발급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여권 내에 여권소지자의 얼굴특징 등의 정보가 담기 얼굴정보와 더불어 지문정보도 병행 수록되어 보안성을 높인 것이 금번 전자여권의 특징으로 외교통상부는 “얼굴정보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필수사항으로 규정한 것으로, 전자여권 발행국은 모두 수록하는 사항”이라고 밝히고 “추가 기재되는 지문정보의 경우 얼굴정보에 비해 본인 인증률이 현저히 높아져 여권 위·변조 사용을 적극적으로 방지할 수 있어 보안성이 극대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금번 전자여권 발급과 관련하여 여권 발급과정의 보안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 자치단체에서 접수 및 교부업무를 수행하고 여권제작은 한국조폐공사가 전담하는 ‘중앙집중식 발급제도’를 통해 발급시스템을 일원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급방식에 있어서는 위조 또는 차명의 여권 발급을 막기 위해 일부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접수처에 나와 본인 확인 및 지문채취를 할 계획이며 현재 사진전사식 여권발급장비 업그레이드 작업 등을 신속히 진행하여 올 12월에는 전자여권을 시범발급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통상부는 금번 전자여권제도가 시행되면 출입국관리 선진화는 물론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 등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전자여권의 지문정보 수록과 관련하여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국민합의가 과제로 남아있다. 

ⓒ일본관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기사입력:200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