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신청대행제 내년 7월 폐지된다
-여행사 대행발권 폐지, 생체정보 담은 전자여권도 7월 발급키로

내년 7월부터 지문 등의 생체정보를 담은 전자여권을 전면 발급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기존의 여권발급신청 대행제도가 전면 폐지되며 앞으로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구청 등에서 여권발급신청을 통해서만 여권이 발급될 전망이다.  
금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자여권에 지문 추가와 관련하여, 여권발급기관이 직접 신청자의 지문을 채취토록 하기 위해 여행사 등을 통한 여권발급 신청 대행제도를 폐지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신청자를 대신해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하는 방식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지문채취가 불가능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 대리신청을 인정키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달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착수한 상태로, 정부는 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전자여권의 전면발급시기인 오는 2008년 7월에 발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시행령을 어떻게 만들지 문제는 남아 있으나 개정 법안이 그대로 발효되면 대통령도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 여권을 신청해야 한다”며 “지문을 직접 채취해 여권의 위·변조를 방지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오는 12월부터 외교관 여권과 관용 여권에 한해 우선 전자여권을 시범 발급하고, 내년 7월부터 모든 신규발급 신청자에게 전자여권을 발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지난 2005년부터 신규 도입된 전사식여권 사용자의 경우, 지문 및 생체정보를 담은 신규전자여권 발급과 관련하여 기존의 여권에 어떻게 생체인식 정보를 대체 적용할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어, 생체정보의 부분추가가 불가능할 경우 전사식 신여권 도입 2년 만에 또 다시 여권이 전면 교체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게 되었다.
(사진)▲내년 7월부터 발급될 생체정보를 담은 전자여권의 발급장치. 스캐너를 통해 지문정보 및 안면정보 등이 저장될 예정이다.

ⓒ일본관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기사입력:200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