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마일리지제도에 유효기간 도입한다.
-올 7월 적립분 부터 유효기간 5년으로

대한항공이 국내 항공사 최초로 마일리지제도에 유효기간을 도입한다. 대한항공은 기존 무기한으로 적용하던 마일리지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책정, 오는 여름시즌인 7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가 실시되기 이전인 오는 6월까지 누적된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5년 유효기간에 적용받지 않고 기존 규정처럼 평생 사용이 가능해질 방침이다.
그동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은 고객편의 및 항공사 마케팅 차원에서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평균 3년 정도로 설정한 외국 항공사와 달리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었다.
대한항공이 마일리지에 대해 유효기간을 도입함에 따라 경쟁사인 아시아나항공도 자체적으로 이와 같은 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내부적으로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히고 “추후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마일리지 제도 개선 방안을 정하게 될 것"이라며 유효기간 도입을 전제로한 마일리지 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힌 상태다.
대한항공의 관계자는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두지 않음에 따라 항공사 부담도 가중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금번 마일리지 제도 개편은 세계의 다른 항공사보다 유효기간을 확대하여 최대한 고객의 편의를 배려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일본관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기사입력:20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