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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국민여행편의 확대를 위해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한국 공항에 도착하여서도 면세품 구입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한국에서 출국 시, 또는 일본 등 해외 현지 공항에서 출국 시 면세점 이용만이 가능해 면세품 구매 후 여행기간 내내 지참하거나 항공편 탑승 시 휴대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인천공항 내 입국장 면세점 개설로 한국에 들어오면서 면세품 구입이 가능해져 이런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는 출국 시 구매한 물품 금액을 포함해 총 미화 600달러로 확정되었으며, 고가 브랜드와 담배는 판매품목에서 제외되며, 술과 향수, 화장품, 가전제품, 토산품 등을 중심으로 판매라인이 결정될 예정이다. 
인천공항 측은 오는 4월 초 입찰을 거쳐 사업자를 확정하고, 5월 말 인천공항 내 면세점을 오픈,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규모는 1여객터미널에 190㎡ 면적으로 2개소를, 2여객터미널에는 360㎡의 면세점을 1개소가 문을 연다. 
한편, 일본은 지난 2017년 9월 나리타국제공항에 첫 입국장면세점을 개설한 이래, 간사이국제공항, 하네다공항, 주부국제공항(나고야)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기 운영하고 있다. 
| 이상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