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세 한인치료사, 13세 美자폐소년 강간…美배심원단, 유죄판결

배심원단, "인정될만한 증거 많아…13세 소년 유인 후 성관계"…1금 강간 유죄
김씨, "오히려 자폐소년으로부터 공격당했고, 그동안 두려워서 신고못해" 주장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행동치료사로 근무하던 20대 한인 여성이 13세 자폐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포틀랜드의 멀트노마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행동치료사인 김민정(사진.영어명 아비가일 김)씨에게 1급 강간, 2급 음란죄, 1급 아동성학대 등 6가지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민정씨는 지난 2017년 10월과 11월 치료를 맡은 13세 자폐 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피해 아동은 "김씨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했다. 소년은 또 그들이 '키스와 포옹을 하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사이'라고 설명했고 치료 마지막날에도 성관계를 가졌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김씨의 변호사 아담 딘은 43kg에 불과한 김 씨가 오히려 소년에게 공격을 당했으며, 두려움에 신고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씨의 스마트폰 검색 기록을 들어 김 씨가 피해아동을 남자친구로 여겼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김 씨의 휴대전화에는 '15살 어린 남자친구, 자폐아 남자친구 다루는 법', '미성년자도 성희롱으로 기소될 수 있는가', '물리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아동 성학대의 법적 증거' 등을 검색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고 밝혔다.

멀트노마 카운티 멜리사 마레로 검사는 "피해아동은 장애를 가진 연약한 소년이었다. 장애 아동을 다뤄온 행동치료사 김 씨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소년을 이용했다"고 꼬집었다. 김 씨는 이에 대해 2017년 11월 상사에게 이메일을 보내 소년의 성추행을 신고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피해아동의 어머니가 김 씨의 성적학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새로운 치료사를 고용하려 하자, 김 씨가 소년과 헤어지기 싫어 근무 연장을 요청했고 자신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같은 행동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결국 김 씨는 검찰이 제시한 휴대전화 검색 기록과 피해아동의 진술이 증거로 인정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김 씨의 가족이 캘리포니아주와 한국에 있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재판 직후 구속시켰다. 김 씨는 오는 5월 24일 선고공판에서 형을 확정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