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범위초과물품세금, 이젠 현금카드로 직접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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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카드 이체방식이용 세금수납제도 시행 


해외여행자의 휴대품통관 시 세금납부방법이 더욱 편리해졌다. 인천공항세관과 김포세관은 해외여행자가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반입한 물품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소지한 현금이 세금보다 부족한 여행자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현금카드를 이용한 세금납부시스템"을 도입, 지난 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종전에는 해외여행자의 면세범위(1인당 미화400불) 초과물품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된 여행자가 현금이 부족한 경우 제한구역 밖으로 나가 현금자동인출기를 통해 현금을 인출, 다시 입국장 입장을 위해 보안검색을 실시하는 등 통관시간지연 및 입국장 재입장시 보안검색 실시 등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현금카드를 이용한 세금납부시스템은 이러한 여행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은행에서 운용중인 이체시스템을 이용하여 여행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여행자의 계좌에서 국고수납계좌로 이체시킴으로서 현금 없이 세금을 수납하는 방식이다.


세관측은 "이번 조치로 여행자가 현금카드(직불카드 포함)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입국장에서 세금을 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동안 제기되었던 세금의 현금납부로 인한 여행자 불편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세관은 여행자편의를 위하여 10만 원 이하 세금의 경우 일단 통관을 허가하고 15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하는 사후납부시스템을 운용 중에 있다.

ⓒ일본관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기사입력:20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