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발 선박노선, 8월부터 유류할증료 부과키로


유류가격의 안정으로 지난 4월부터 잠정 폐지되었던 유류특별부가운임(유류할증료)이 최근 지속적인 원유가 상승으로 이달 8월 1일부터 부활된다.
부산과 후쿠오카 하카타항을 3시간에 연결하는 미래고속 코비호 및 JR규슈고속선 비틀호는 부산 발 5,000원, 하카타 발 300엔의 유류특별부가운임을 징수할 예정이며, 동 노선에 취항하는 카페리선박인 고려훼리 뉴카멜리아호도 부산 발 3,000원, 하카타 발 300엔을 8월 1일부터 징수할 예정이다.
부산항과 시모노세키항을 운행 중인 부관페리 또한 부산 발 승선분에 한해 3,000엔의 유류특별부가운임을 징수한다고 덧붙였다. 단 시모노세키항 발 승선분의 경우는 부산항과 달리 9월 1일부터 300엔을 추가 부과할 예정이다. 사전발권 승선권의 경우도 8월 1일 이후 탑승분의 경우 유류특별부가운임이 동일하게 부과된다.
유류특별부가운임 부과대상은 선박 탑승승객 전원으로 대인, 학생, 장애인, 소인, 유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며, 운임이 발생하지 않는 영아에 한해 부과가 면제되며, 징수는 탑승 당일 양국 항구의 창구 수속 시 현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사진)▲고려훼리 뉴카멜리아호.

ⓒ일본관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기사입력:200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