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사키 카스텔라, 구로가와 온천 등 52건 상표권 인정
이달부터 구로카와온천, 나가사키 카스텔라 등, 일본 각지의 관광지 및 관광상품에 대한 상표권이 인정되어, 유사상품 및 유사이름에 따른 분쟁이 조정될 전망이다.
일본 특허청은 지난 달  27일 지역 특유의 상표와 서비스 52건(지역브랜드)에 대한 상표권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법적보호 및 위반에 따른 처벌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본의 상표법개정(2006년 4월 개정)에 따라 지역 브랜드도 상표로 등록할 수 있게 관련법이 개정된 이후 적용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금번 1차 심사에서 상표권을 인정받은 지역브랜드는 전체신청 건수 374건 중 14%에 해당되는 52건으로, 와카야마현의 ‘와카야마라멘’, 나가사키현의 ‘나가사키 카스텔라’, 구마모토현의 ‘구로카와 온천’ 등 주요 관광지 및 지역특산품이 다수 포함되었다.
상표권보호에 따라 일본공항 면세점 등에서 유사상품이 난립했던 ‘나가사키 카스텔라’의 경우 나가사키현의 카스텔라 이외에는 ‘나가사키’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최근 온천관광지로 인기 높은 ‘구로카와 온천’(구마모토현) 역시 타 지역에서 ‘구로카와’라는 이름의 온천관광지를 만들거나 ‘구로카와 온천’이라는 이름을 이용한 기념품 등의 판매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각 지역브랜드에 대한 정통성이 법적으로 보호받게 될 전망이다.  
상표권은 상표권을 출원한 관련단체 및 지역조합 가입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권리보호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다.
일본정부 관계자는 “유사 상품 방지를 통해 지역 특산 브랜드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유사상품이 난립했던 ‘나가사키 카스텔라’. 나가사키현의 카스텔라 이외에는 ‘나가사키’라는 용어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