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성 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첫 설명회 열어
-수험자 대상 자격제도 홍보 펼쳐, 무자격가이드 단속하라 요구도

일본국토교통성이 주관하는 통역안내사 자격시험에 대한 한국 내 수험자를 위한 설명회가 지난 달 28일 세종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일본정부에 의한 통역안내사 자격시험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회가 개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행사장에는 통역안내사에 관심 있는 총 40여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통역안내사법에 대한 개요와 시험응시 방법, 시험 합격 후의 등록요령 등이 설명되는 한편, 현재 일본 내 영어 통역안내사로 활동하며 통역안내사 연수시설인 통역가이드&커뮤니케이션·스킬연구회(GICSS)의 란델 요우코(ランデル洋子) 이사장에 의한 통역안내사 연수프로그램 및 통역안내사의 구체적인 업무 예, 그리고 21세기에 요구되는 통역안내사상에 대한 강연도 곁들여져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강연 후에 이어진 질의응답시간에는 참가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도 개진되었다. 특히 현 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상의 구제적인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거론되었는데, 가장 많은 질문을 차지한 것은 역시 합격 후의 등록문제.
현재 일본정부는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관할 도도부현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일본에 거주하지 않는 합격자의 경우 일본 내 대리인(보증인)을 선정하여 등록해야하지만 이 대리인에 대한 규정이 일본 내에서 여행 및 관광업종에 종사하는 자 또는 회사로 한정되어 있어 이러한 대리인을 찾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예비수험자들의 입장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참가자는 “일본정부에 관련 내용을 문의해 봤지만 한국 내 여행사에 취직하여 일본 내 여행회사 사람과의 인연을 만들라는 황당한 답변만 돌아왔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통역안내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중에는 그동안 여행업계와는 전혀 관계없는 분야에서 활동한 이들도 많기 때문에 일본여행업계 관계자와 인맥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단기간에 만들기 어려운 만큼 일본 외 국외거주 합격자에 대한 대리등록규정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격증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도 제기되었다. 지난 해 통역가이드시험에 합격한 한 참가자는 “열심히 공부하여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지만 일본정부가 무자격가이드에 대한 단속을 회피하고 있어 합격증만 받았을 뿐 자격증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한국에서 1차 시험을 실시하는 등 유자격가이드 배출에 일본정부가 힘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무자격가이드에 대한 단속을 조속히 실시해 합격자들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교통성을 대신하여 한국설명회를 주최한 긴키니혼투어리스트 고바야시 미츠루(小林 充) 과장은 “추후 지속적인 설명회 개최를 통해 일본통역안내사 자격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히고 “금번 설명회를 통해 청취된 의견은 국토교통성의 공식적인 의견을 추가하여 올 4월 경 국토교통성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진)▲강연자로 나선 GICSS 란델 요우코 이사장이 가이드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일본관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기사입력:200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