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항공사 국제선 취항 1년 빨라져
-국제선 취항기준 대폭 완화, 저가항공사 국제선 취항 문호 개방

국토해양부가 신규항공사의 국제선 취항 허용기준을 기존 ▲국내선 2년 이상 취항, 2만 편 이상 무사망 사고에서 ▲국내선 1년 이상 취항, 1만 편 이상 무사망 사고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제선 취항기준에 대해 시민단체, 항공업계 등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높은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과도한 규제가 업계 전체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취지에 따라 국제선 취항기준이 완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해양부는 금번 규제완화에 대해 “국내 항공산업의 저변이 넓지 않는 상황에서 최근 저비용항공사의 설립이 활발해짐에 따라 시장진입 제한적 성격을 띤 규제개혁을 통해 최근 고유가 등에 따라 장기간 국내선만 운항토록 할 경우 신규 항공사에 지나친 부담이 되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소지가 있어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였다”고 밝히고 “완화된 규제를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번 규제완화에 따라 신규로 시장에 진입한 대한항공 계열의 저가항공사인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 출자의 에어부산 등 신규항공사는 예정되었던 일정보다 1년 빨리 국제선 취항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며, 이미 완화된 규제를 통해 국제선 취항 조건을 충족한 한성항공은 올 9월 청주공항 발 일본노선 취항을 준비하는 등, 시장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규제완화 이전의 법규에 의해 국내선 2년 이상 취항, 2만 편 이상 무사망 사고를 통해 국제선면허를 취득한 제주항공은 금번 규제완화가 대기업항공사 계열의 저가항공사의 무리한 시장 진입을 위해 문턱을 낮춘 행위라며 비판하는 등 부정적 견해를 나타내 기존 저가항공사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논란을 낳기도 하였으나, 궁극적으로는 금번 규제완화가 저가항공사의 국제선취항 활성화의 계기가 된다는데 이견이 없는 상태다.
금번 규제완화에 따라 국제선 취항 1순위 국가로 지목되고 있는 일본시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여행시장 활성화를 포함한 최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관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기사입력:2008.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