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국제선 전노선 액체류 기내 휴대반입 금지

-日공항도 똑같은 기준 적용, 여행자 주의 필요
이달 1일부터 한국공항을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편에 대해 100㎖ 이상의 액체 및 젤류의 기내 반입이 금지되며, 하네다·나리타공항 등 일본 내 국제선이 취항하는 전 노선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 한·일 노선 여행자의 주의가 요망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달 1일부터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대해 단위물품 당 100㎖(요구르트병 크기)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등의 기내 휴대 반입을 금지한다고 밝히고 여행객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부득이 액체류의 기내반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용기 별 100㎖ 이하의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등을 1ℓ 이하의 가로세로 20cm 이하의 투명한 비닐 지퍼락에 담아 보안검색 전 검사를 통해 반입허가를 받아야 하며, 반입한도는 승객 1인 당 비닐 지퍼락 1개로 제한된다.
보안구역 통과이후 보세구역 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주류, 향수, 화장품 등의 액체류에 대해서는 면세품 봉입용으로 별도 제작된 투명한 비닐 봉투에 담아 도중 개봉할 수 없도록 입구를 봉인 받은 경우에 한하여 반입을 허가하며 면세품 특성상 구입 시 영수증을 동봉 또는 부착할 경우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이 가능해진다.
더불어 유아를 동반한 경우 유아용 음식과 액체 및 젤 형태의 약품 역시 검색요원에게 미리 휴대사실을 신고하면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이 가능하다.
일본 내 공항출발편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일본 내 주요공항에서도 출발 전 보안검색을 통해 기내반입 액체류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며 면세점에서의 액체류 구입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별도 용기에 봉인을 통해서만 기내 반입이 가능해진다.
한편 한·일 양 노선에서 기존의 보안검사 외에 액체류에 대한 검사가 추가됨에 따라 양국 공항은 탑승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부분 지연될 것으로 내다보고 이용객들에게 이전 보다 30분~1시간 정도 더 여유를 두고 공항에 도착할 것을 주문하고 있으며, 체크인시 항공사에 위탁하는 수하물의 경우에는 반입제한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화장품 등의 액체류를 가급적 수화물을 통해 처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일본관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기사입력:200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