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해외여행 편해졌다
-병역미필 24세 이하자 국외여행 허가제 및 귀국신고제 폐지- 

올 2007년도부터 병역의무자의 해외여행이 편리해졌다. 「24세 이하 국외여행허가제 폐지 및 귀국신고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대한민국 병역법이 지난 2006년 9월 21일 개정 공표되어 지난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
금번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 병역미필의 병역의무자가 해외 출국시 병무청을 통해 해외여행을 허가받아야 했던 것과는 달리, 24세 이하자라면 해외출국 신고의무의 폐지를 통해 신고 없이 자유롭게 해외여행에 나설 수 있다. 단,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자와 25세 이상 미필자에 대해서는 현행 국외여행허가제를 유지하여 종전대로 출국하기 전에 허가를 통해 신고절차를 거쳐야한다.
더불어 모든 병역의무자의 해외여행 귀국 시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병무사무소를 통한 귀국신고에 대한 의무도 법무부의 출입국 전산자료 통합에 따라 귀국신고제도도 전면 폐지되어 불편함을 해소하였다.
금번 개선안에 따라 연간 10만 여명에 이르는 병역의무자들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해외에서의 ‘국외여행 허가기간 연장제도’ 역시 기존에 각 해외국가에 위치한 재외공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해 연장신청이 가능하도록 지난해 10월부터 제도가 개선·시행에 들어가 있어 병역의무자의 해외여행에 따른 제약은 거의 사라진 상태다.
인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는 대학생 박영승氏(21세)는 “지난 해 출국을 위해 병무청을 방문하거나 ‘공항병무신고사무소’를 통해 허가를 받기위해 기다려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았으나 올해는 아무런 신고 없이 간단히 출국할 수 있어 제도의 편리함을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인천공항 내 설치된 병무신고소를 통해 출국 신고하는 병역의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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