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액체류 반입금지, 한일노선 등 전 국제노선에 확대적용
-오는 3월 1일부터, 투명 비닐 팩에 밀봉해야 기내반입 가능-

미국과 영국노선을 왕복하는 항공노선에 적용되어왔던 기내 액체류에 대한 휴대반입제한 조치가 오는 3월부터 한국출발 노선은 물론 일본출발 노선 등, 전 세계 노선으로 확대 시행된다.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최근 국가정보원 주관으로 보안대책협의회를 열어 오는 3월부터 이 같은 내용의 보안 규정을 한국을 출발하는 전 세계 항공노선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 국토교통성 역시 일본출발 전노선에 대하여 오는 3월부터 액체류의 기내반입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이로써, 한일노선에 있어서도 예외 없이 액체류의 기내반입이 제한되어 항공기 내로 일정량 이상의 액체ㆍ젤류의 반입이 금지되고 술ㆍ향수 등 액체류 면세품 반입 절차도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금번 조치는 지난 해 12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올 3월부터 전 세계 항공 노선에서 기내에 용기 당 100㎖ 이상 액체 반입을 금지하고 용기 총량이 1ℓ를 넘지 못하도록 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으로, ICAO는 지난해 8월 영국 히드로공항에서 발생한 액체폭발물 사건 이후 액체 및 젤류(스프레이 등의 에어졸방식 포함)의 기내 반입 제한조치 확대를 모색해 왔었다.
금번 조치에 따라 여행자가 휴대하는 화장품, 위생용품, 음료 등은 모두 품목당 100㎖ 이하 용기에 한하여 반입이 가능하며, 휴대된 용기도 다시 1리터 이하 투명 비닐팩에 넣어 항공사의 밀봉확인을 얻어야만 기내휴대가 가능하게 된다. 단, 의약품 및 유아용 이유식, 수탁수화물 등은 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류 등의 면세품의 휴대 역시 액체 휴대품과 마찬가지로 투명 비닐팩에 밀봉하고 구입영수증을 지참해야만 기내 반입이 가능하게 된다.
각 항공사는 여행객에게 되도록 액체류의 휴대를 피하고, 화장품 및 액체 위생용품의 경우 기내반입이 아닌 위탁수화물을 통해 운송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탑승객의 불편함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사진)▲액체류에 대한 추가검사에 따라 보안검사시간이 늘어나는 등 여행객의 불편함도 늘어날 전망이다.

ⓒ일본관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기사입력:20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