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속여객선, 고래충돌 대비 일부구간 감속운행 실시
-10~20분 운항시간 지연 불가피,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등 안전대책 강구

고래 및 수중부유물의 출연으로 사고위험에 노출된 쾌속여객선의 안전을 위해 주요 운항구간에서의 감속운항이 실시된다. 또한 승객들의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되는 등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들이 강구된다.
해양수산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 달 14일 ‘대한해협 쾌속선 사고방지안’을 발표하고 미래고속(주), JR규슈여객철도(주) 등 운항선사에 내용을 전달, 지난 4월의 고래충돌사건과 관련한 후속 안전대책을 지시했다.
금번 방지대책의 가장 큰 골자는 해당 구간에서의 감속운항의 실시로, 수중부양 상태로 고속 운항하는 쾌속여객선인 만큼 외부충격에 민감한 특성에 착안하여 고래출현 및 해상부유물의 발생이 빈번한 주의 해역에서 최대한 속력을 낮추어 운항한다는 방침이다. 감속치는 쾌속여객선의 최소부양 가능속력인 33~35노트까지 감속할 예정이며 금번 감속조치에 따라 부산항-하카타항 간의 운항시간도 약 10분~20분 정도 추가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승객에 대한 안전주의 의무도 강화된다. 쾌속여객선에 탄 탑승객의 좌석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되는 것은 물론 탑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항해를 일시 정지하고 안전벨트 착용이 확인 된 이후 운항이 재개토록 하는 등, 운행 가이드라인도 강화되었다. 또한 충돌 시 충격으로 인한 승객들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여객실 내부시설에 완충재를 보강하는 내용도 전달되었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사고 예방을 위해 여객선에 고래퇴치음 발생장치 장착, 감속운항(38노트), 여객의 안전벨트 착용 권고 및 전방감시 인원 보강 등의 대책을 시행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또다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와 같은 강화된 안전대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일 양국 간에는 최대속력 42노트의 쾌속여객선 7척이 운항하고 있으며, 2004년 이후 고래 등과의 충돌사고가 7건 발생하여 안전대책에 대한 강화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사진)▲쾌속여객선 여객실. 특정구간 감속운행과 더불어 좌석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된다.

ⓒ일본관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기사입력:200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