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얼굴사진촬영, 지문채취 실시한다
-입국관리법 전면개정, 모든 여행자대상 오는 11월부터 시행

오는 11월부터는 일본입국 심사 시 일본정부가 모든 여행자의 얼굴사진과 지문을 채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입국관리법이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입국관리법은 지난 2006년 5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의 법 일부가 개정되면서 새로이 공표된 법률로 중심내용이 되는 여행자의 얼굴사진 및 지문 취득 등의 개인 식별정보의 활용을 통해 대테러대책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시행일은 오는 11월 23일부터로 얼굴정보와 지문정보의 촬영에는 전용촬영기를 입국심사 테스크에 추가 설치하여 입국심사 시 촬영 및 스캔이 이루어지게 되며 사진촬영 등 개인 식별정보 제공을 거부한 경우 일본입국이 거부되어 퇴거명령을 받게 된다.
단, 16세 미만의 외국인, 특별영주자, 외교 또는 공용의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자에 한해서는 얼굴사진 촬영 등의 개인 식별정보의 제공의무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일본에 입국하려는 모든 여행자는 일본입국심사 시 입국심사관에게 여권과 ED카드를 제출하고 입국심사관의 안내에 따라 양손 검지의 지문 및 얼굴사진 촬영에 응하고, 이후 입국심사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 입국을 허가받게 된다.
일본 정부는 금번 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라 취득한 개인 식별정보를 통해 테러 위험으로부터 일본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은 물론,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 증가하는 방일외국인여행객의 관리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주한일본대사관 영사부는 금번 일본입국심사 관련 입국심사법 개정에 따라 관련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9월 6일 14시부터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뉴센츄리홀에서 개정 일본입국심사법 설명회의 개최를 예정하고 있다. 

ⓒ일본관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기사입력:200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