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제공 日새 입국심사제도 전격 실시
-얼굴사진 및 지문채취 의무화, 해결과제도 산적

지난 11월 20일, 일본을 방문하는 16세 이상의 모든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일본 입국심사 시 여행자의 얼굴정보와 지문정보를 제공하는 새로운 입국심사제도가 일본 내 전국 23개 공항 및 5개 항구에서 일제히 시행됐다.
금번 새롭게 도입된 입국심사제도는 일본정부의 ‘출입국관리 및 난민 인정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일본에 입국하는 모든 방일여행객의 얼굴사진 및 지문정보 등 개인식별정보를 일본정부에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테러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미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실시되는 제도이다.
새 입국심사제도에 따라 일본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여행객은 기존의 입국심사 인터뷰에 더하여 각 공항 및 항만의 입국심사 창구에 설치되어 있는 전용단말기를 통해 본인의 얼굴정보와 지문정보를 일본정부에 제공해야만 일본입국이 허가되며, 사진촬영 등 개인식별정보 제공을 거부한 여행자의 경우 일본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일본입국이 거부되어 퇴거명령을 받게 된다. 
한편, 제도 시행과 더불어 당초 우려되었던 문제점들도 제기되었다. 제도시행 첫날인 20일에는 후쿠오카 하카타항의 개인식별정보 취득단말기가 오작동을 일으켜 지문채취가 중단되는가 한편, 나리타공항에서는 입국심사대를 평소보다 2~3곳 많은 10개의 심사대를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입국심사시간이 1.5배 가까이 지연되는 등, 여행객들의 불편함이 가중되었다.
더욱이,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실시여부 자체를 모르는 여행객도 있어 일본정부의 새 입국심사제도의 홍보가 충분하지 못했음이 지적된 것은 물론, 여행객을 범죄자취급 한다는 여행객들의 항의가 이어져 각 공항 및 항만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도 이어졌다.
여행객들의 반응도 엇갈렸다. 안전을 위한 대책인 만큼 이해해야한다는 여행객이 있는 반면,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는 여행객도 있어 정서상의 합의에는 앞으로도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의 실시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대부분의 개인여행자와는 반대로 가이드를 동반한 패키지 단체여행객의 경우 큰 문제없이 입국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형여행사의 경우 상품구입 시 여행객에게 일본정부의 새로운 입국심사제도를 알리는 한편, 동반한 가이드가 공항에서 각 여행자에게 제도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등 입국심사시간 지연에 따른 불편함을 제외하고는 큰 문제없이 입국심사가 이루어졌다.  
실시 이틀째인 21일에는 제도 실시 이래 처음으로 5명의 방일외국인이 입국 부적합 판정을 받기도 해 가시적인 성과도 드러났지만, 방일외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및 차별을 동반한 금번 제도가 일본의 방일여행객 유치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안밖에서 제기되어 무비자 제도 및 비지트 재팬 캠페인으로 모처럼 꾸준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일본여행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었다.    
특히, 한국 내 여행업계는 얼굴사진촬영 등 개인정보 취득이라는 민감한 사안과 맞물려 홍보부족에 따른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최대방일국인 한국 내 대국민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입국심사제도의 조기안착을 위해 일본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줄 것을 주문하였다.

ⓒ일본관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기사입력:2007.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