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ㆍ이유식, 12일부터 기내반입 허용키로
-액체류 국제선 반입제한 부분완화

그동안 비행기 테러문제 등을 이유로 100㎖를 초과하는 액체물질의 반입이 전면 금지되었던 국제선 기내 반입금지물품 가이드라인이 부분적으로 완화되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달 12일 그동안 의사 처방이 있는 의약품 및 어린이 용품 중 우유와 음료수에 한하여 반입을 허용했던 이전 기준을 완화하여,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감기약, 위장약, 안약 등의 기내반입을 허용키로 결정했다. 또한, 어린이를 동반한 보호자의 경우 모유, 이유식, 물티슈 등 역시 국제선 비행기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의 변경을 지시했다. 의약품 및 이유식 관련용품 외에도 국물이 없는 식품류인 명란젓, 창란젓, 오징어젓 등도 용량에 관계없이 식품여부만 확인되면 역시 기내 휴대 탑승이 가능해진다. 관련규정이 완화된 만큼 금번 예외로 인정된 물품의 경우 보안검색만 통과하면 밀봉형 지퍼백 등에 보관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휴대가 가능하게 된다. 
한편, 금번 조치는 한국 내 인천, 김포, 김해, 제주, 광주, 대구, 청주, 양양 등 국제공항에 한하여 허용되는 사안으로 해외공항에서는 해당 국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일본관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기사입력:2007.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