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금지 규정 개정 후 김치 등 국산품판매 껑충

지난 7월부터 출국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시내면세점 이용이 허용된 이후, 국산화장품과 김, 김치, 인삼 등의 판매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 달 18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7~8월 두 달간 시내 면세점에서 판매된 국산품은 126억8600만원어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90억5500만원)보다 40.1% 증가한 수치로, 국산 화장품이 27억9700만원어치 팔려 전년 동기(9억2500만원)보다 202.4% 증가하고, 김, 김치, 고추장 등 전통식품의 경우도 27억8600만원어치나 판매되어 지난해 같은 기간(22억3700만원)보다 2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삼제품 역시 11억1600만원이 팔려 130.6%의 성장세를 나타냈다.

이 가운데 내국인이 구입한 국산품은 전체매출의 약 29%인 36억 원 어치로 면세국산품의 내국인 판매허용이 국산품 판매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면세국산품 판매가 허용된 뒤 화장품과 김, 김치, 등 해외선물용으로 국산품을 많이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국인(한국인)에 대한 시내면세점 이용에 관한 법률은 지난 7월 개정되어, 그동안 외국인에 한하여 출입 및 구입이 가능했으나 관련규정이 개정되어 내국인들도 출국공항이나 항만이 아닌 시내면세점을 통해 질 좋은 국산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