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 허가대상자 출국신고제 폐지된다
-허가제는 그대로 유지, 신고 폐지로 공항편의 확대 기대

병무청이 새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을 구현한다는 취지에서 국외여행 허가자의 출국신고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무청은 이를 위해 올해 병역법 제71조를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으며, 금번 병문청의 출국신고제 폐지를 통해 병역의무 대상자들의 해외여행 시 공항에서의 신고절차가 간소화되어 공항이용 편의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병무청으로부터 출국허가를 받아야 하는 25세 이상의 국외여행자들은 허가를 필한 뒤에도 인천공항의 병무신고사무소에서 허가증을 신고한 뒤 출국 심사장으로 가야하는 2중의 불편함을 격고 있는 상태다.
출국신고제 폐지를 준비중인 병무청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히고 “공항에서의 신고제도만 폐지될 뿐 기존의 25세 이상자가 병무청을 통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병무청은 국외체류 미귀국자에 대한 병역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병역의무 부과연령을 현행 35세에서 4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또한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외체류를 빌미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행위를 차단하고 해외 체류자들의 병역의무 이행을 독려할 방침이다.

ⓒ일본관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기사입력:2008.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