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입국 시 개인식별정보 제공 의무화된다
-테러방지대책 일환, 얼굴 사진촬영 및 지문채취 실시
-모든 방일여행객 대상 오는 11월 20일부터 시행키로

오는 11월 20일부터 일본을 여행하는 모든 해외여행객의 일본 입국심사 시 여행자의 얼굴정보와 지문정보를 일본정부에 제공하는 방안이 의무화된다.
금번 조치는 일본 정부의 ‘출입국관리 및 난민 인정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의해 실시되는 내용으로 일본에 입국하는 모든 방일여행객의 얼굴사진 및 지문정보 등 개인식별정보를 일본정부에 제공하는 것을 중심 내용으로 실시일인 오는 11월 20일부터 일본 전국의 공항, 항만의 입국심사 창구를 통해 일괄 시행될 예정이다.
방일여행자의 개인식별정보의 제공은 각 입국심사 창구에 얼굴정보와 지문정보를 촬영 및 스캔할 수 있는 전용단말기가 설치되어 입국심사 시 인터뷰절차에 추가하여 입국예정자의 얼굴사진과 지문을 취득할 예정으로, 일본에 입국하려는 모든 방일여행객은 일본 입국심사 시 입국심사관에게 여권과 ED카드를 제출하고 입국심사관의 안내에 따라 양손 검지의 지문 및 얼굴사진 촬영에 응하고 이후 입국심사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 입국을 허가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사진촬영 등 개인식별정보 제공을 거부한 여행자의 경우 일본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일본입국이 거부되어 퇴거명령을 받게 된다. 
일본 정부는 금번 법률 개정에 따라 취득한 개인 식별정보를 통해 테러 위험으로부터 일본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과 더불어,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조기발견 및 증가하는 방일외국인여행객의 관리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시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일본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지난 달 6일에는 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 일본법무성이 주관하는 ‘개인식별정보를 활용한 입국심사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업계의 이해를 돕는 자리도 마련되어 한국 내 주요여행사 및 업계 언론사를 대상으로 법무성 담당자를 통해 변경된 입국심사 제도 및 개인식별정보 취득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한편, 여행업계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새로운 제도 알리기에 주력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일본 법무성 입국관리국 정보관리실장 사사키 쇼코氏는 “금번 제도의 시행에 따라 가장 빈번히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 여행자들에게 불편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고 “개인식별정보 제공은 일본 정부의 입국심사의 한 부분으로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제도인 만큼 한국국민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하며, 본 제도는 일본의 안전은 물론 나아가 일본을 여행하는 외국인여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인 만큼 방일여행객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할 것”이라며 제도에 대한 당위성을 덧붙였다. 
그러나, 얼굴사진촬영 등 개인정보 취득이라는 민감한 사안과 맞물려 홍보부족에 따른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혼란의 불씨는 아직 남아있는 상태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일본정부의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한국 내 여행업계 현실을 무시한 조치”라며 “개인정보 취득에 따른 입국심사 시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한정된 입국심사대와 입국심사 시간의 지연 등은 피할 수 없으며 특히 단체여행객이 집중되고 입국심사 시설이 열악한 지방공항의 경우 이러한 불편함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내보였다.
더욱이, 일본 정부는 개인정보 취득에 대한 반대여론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대방일국인 한국 내 대국민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 새로운 입국심사제도의 조기안착을 위해서는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제도알리기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관련기사 4면)

ⓒ일본관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기사입력:2007.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