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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7일 징수 개시, 2세 미만 및 24시간 이내 환승객은 면제
일본 정부가 올해 1월 7일을 기해 자국에서 해외로 떠나는 모든 여행객을 대상으로 1인 1천엔 상당의 국제관광여행세(国際観光旅客税) 부과를 개시했다. 
금번 국제관광여행세의 실시에 따라 일본을 찾는 한국인여행객도 예외 없이 출국세에 해당하는 국제관광여행세의 납부 의무를 지게 된다.   
금번 국제관광여행세 부과는 지난해 4월 11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일본에서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인당 1천 엔을 부과하는 '국제관광여객세법'이 가결됨에 따른 것으로, 납부대상은 해외여행을 떠나는 일본인은 물론, 일본을 여행했다 귀국하는 외국인관광객에게도 세금을 부과토록 했다. 
일본 정부는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 방일외국인관광객수를 4천만 명으로 확대한다는 관광정책을 추진중에 있어 국제관광여행세를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과할 경우 여행객이 감소할 수 있다는 업계와 정치권의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원칙적인 입장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일본을 출국하는 모든 여행객으로의 부과가 확정되었다. 
이번 조치로 한국인여행객도 일본 여행 시 전원 1인당 1천엔을 납부한다. 납부방법은 납부 편의성을 위해 간접납부 방식으로, 일본 방문 시 이용하는 항공편이나 선박편의 운임에 자동으로 추가되어 일본정부에 징수된다. 단, 2세 미만 영유아와 국제선으로 일본에 입국한 후 24시간 이내 출국하는 환승객, 기상 악화 등의 이유로 부득이 일본 항구에 기항한 국제크루즈 승객 등은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본 정부는 금번 국제관광여행세 징수를 통해 2019년도 기준 약 500억 엔(약 5,100억 원) 규모의 신규 세수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게 되며, 확보된 세수는 해외에서의 일본 관광홍보 및 여행지 환경정비, 신규관광사업 육성 등의 사업에 사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공항 입국심사 시 안면 인증 시스템 확대, 관광시설 외국어 표기 인프라 확대,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콘텐츠 확대 등, 관광 진흥에 중점 투자될 예정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18일자로 방일외국인여행자가 사상 처음으로 3천 만 명을 돌파했다고 공식발표했다. 지난 2003년 관광입국(観光立国)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추진한 비지트 재팬 캠페인(VJC) 실시 이래 16년 만의 쾌거로, 방일외국인여행자수는 2003년 당초 521만 명에서 2018년 추산 3001만 명으로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이노 사토시(清野 智) 일본정부관광국 이사장은 보도발표를 통해 “지난해 연이은 자연재해 등으로 외국인관광시장에 영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상 첫 3천 만 명을 달성하였다. 다가오는 2020년 4천 만 명 목표달성을 위해 업계와의 연대를 통해 외국인관광객 유치 확대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상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