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비자·유학비자 차별 없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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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자격 일원화, 재류기간·장학금 등 차별요소 폐지될 듯

앞으로는 일본어학교에서 공부하는 취학생(어학연수생)도 유학비자를 소지한 유학생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정부는 지난 달 19일 일본 내 정규대학이나 전문학교에서 공부하는 유학생과 일본어학교 등에서 일본어를 공부하는 취학생의 처우를 일원화하는 내용의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히고 그 범위를 유학비자를 소지한 유학생과 동일한 신분으로 격상시켜 재류기간이나 장학금, 교통비 할인 등 유학생에 비해 차별적인 취학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정부는 그동안 불법체류의 증가 등을 문제로 오랜 기간 취학생의 처우개선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왔으나 후쿠다 일본수상이 지난 1월 시정방침 연설을 통해 ‘유학생 30만 명 유치계획’을 표명한 것을 계기로 유학생 수치 제고를 위해 이와 같은 처우개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같은 날 자민당 유학생 특별위원회에서는 “취학생과 유학생을 구별하는 것은 일본 뿐”이라며 “외국과 동일하게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들의 지적에 대해 법무성 담당자가 “검토중에 있다”고 밝혀 이미 구체적인 제도개선 검토에 들어가 있음을 확실시했다.


지금까지 일본으로의 유학생은 일본어학교에 입학하는 취학비자를 가진 취학생과 전문학교 및 대학에 진학하는 유학비자를 소지한 유학생의 2개 재류자격으로 구별되어 왔으며, 취학비자를 가진 취학생은 정규대학에 다니는 유학비자 소지자에 비해 입국심사 및 비자발급이 엄격함에도 불구하고 재류자격이 유학비자에 비해 절반정도로 짧거나, 법적으로 인정하는 아르바이트 시간 및 장학금 제도 등에 있어서도 차별받는 등 일본 내 교육계 안팎으로부터 제도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사진)▲취학생신분으로 유학중인 일본어학교 학생들. 유학생과 동일하게 재류자격이 격상될 경우 재류기간은 물론 법정아르바이트시간, 국비장학금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사진제공:동경중앙일본어학원)

ⓒ일본관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기사입력:200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