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항공, 국제선 발권수수료 제도 도입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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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정변경 및 영문 스펠링 변경 시 수수료 징수

 

일본항공(JAL)이 일본지구와 유럽지구에 이어 한국·중국·아시아권의 지점에서도 전화 및 일본항공 지점, 공항 발권카운터를 통한 국제선항공권의 여정 변경 등으로 인한 재발행요청 시 징수되는 발권수수료 징수를 지난 달 1일부터 도입·운영에 들어갔다.   


발권수수료 적용 기준은 기 발권된 항공권의 여정변경에 의한 재발행시 징수되며, 적용 발권수수료 금액은 전화 요청에 의한 재발행시 JPY 2,000엔, 시내 일본항공 지점 및 공항지점 내방을 통해 재발행 시 JPY 4,000엔이 항공권 1장 당 징수되며, 항공권의 영문 스펠링 변경에 의한 재발권도 발권수수료 징수 대상에 포함된다. 


단, 날짜변경으로 인한 MCO발행 시 및 마일리지 항공권,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항공권, TAX조정을 위한 재발행 등은 발권수수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일본항공 서울지점 측은 덧붙였다.

 

ⓒ일본관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기사입력:2009.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