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무자격가이드 제재 강화되나
-국토교통성, 2월 한 달간 통역가이드 주지강화기간 가져
-통역가이드시험 대외홍보 강화 등, 지속적 지도의지피력

일본 국토교통성(대신:후유시바 테츠조)이 해외로부터의 무자격 가이드 문제를 해결하고, 정규시험에 합격한 유자격 통역가이드 활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역가이드제도 주지강화주간’이 지난 달 1일부터 29일까지 2월 한 달간 일본 전역에서 실시되었다.
금번 실시된 ‘통역가이드제도 주지강화주간’은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실시되어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행정지도로서, 지난 2회에 걸친 지도에서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유자격 통역가이드 활용에 대한 인식 확대를 강조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통역가이드제도 주지강화주간’ 실시에 앞서 국토교통성 측은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에게 정확하고 깊이 있는 일본의 매력을 전달하기 위해 통역안내사법에 근거, 통역가이드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고 “무자격 통역가이드에 대한 문제를 환기시키고 유자격 통역가이드에 의한 여행환경 정비를 위해 1년에 한 차례씩 주지강화주간을 설정하여 시행하고 있다”며 그 취지를 밝힌바 있다.
2월 한 달에 걸쳐 실시된 주지강화기간 주요 실시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공공단체 및 관광협회, 호텔 등 업계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협력의뢰 ▲통역가이드 시험에 대한 홍보팜플릿 제작·배부 ▲외국인 여행자를 대상으로 일본 통역가이드 제도에 대한 홍보 ▲정부 및 각 관련단체에 의한 개별지도 실시 등의 4가지로, 단순한 단속 등의 강제적 방안보다 여행업계 및 여행자의 인식전환을 통한 정규 유자격 통역가이드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통역가이드시험에 대한 공식팜플릿(한국어, 중국어, 영어)을 한국 등 주요 방일국가 현지에서 직접 배부하거나, 방일한 외국인 여행객에게 일본의 적법한 통역가이드제도를 팜플릿 등을 통해 직접 홍보하는 등, 유자격가이드 제도에 대한 홍보강화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음을 시사했다.
주지강화기간 실시일을 종래 5월과 6월에서 한국과 중국 등 방일여행객이 집중되는 시기인 2월로 변경한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실시일 변경에 있어서는 방일여행객이 집중되는 시기에 홍보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전략과 더불어 통역가이드시험이 매년 5월과 6월에 걸쳐 원서를 접수함에 따라 2월 홍보를 통해 무자격가이드들을 통역가이드시험으로 유연하게 유도하려는 일본정부의 계산이 깔려있다고 풀이된다.
‘통역가이드제도 주지강화주간’ 이후에도 개별지도를 통해 무자격가이드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국토교통성 측은 “2월 한 달간의 주지강화기간을 계기로 방일외국인여행객이 집중되는 시기 및 관광지에 대해서는 본 주지강화기관과는 별도로 무자격가이드에 대한 개별지도를 통해 행정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여 유자격가이드를 양성하고, 무자격가이드를 배제한다는 정부합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일본의 통역가이드법은 통역가이드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보수를 받아 일본 현지에서 통역가이드로서 종사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으며, 기존 스루가이드 등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상으로 통역가이드업에 종사하는 모든 가이드행위를 위법으로 간주, 50만 엔 이하의 벌금부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금번 주지강화기간에 대해 일본여행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강제적인 단속보다는 합법적 통역가이드 양성에 큰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스루가이드 등 무자격가이드에 대한 단속 강화가 신속히 이루어질 가능성은 적지만, 장기적으로 유자격 통역가이드가 충분히 확보된다면 일본정부의 제재가 강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한 만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2면)

ⓒ일본관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기사입력:200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