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노선 항공기 유류할증료 다시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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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USD 5달러, 日국적기는 편도 300엔 선 부과

 

국제유가 안정으로 지난 7월부터 잠정 폐지되었던 항공기 유류할증료(연료특별부가운임)가 이달 및 내달부터 다시 부활한다. 


대한항공은 이달 1일 발권분부터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징수한다. 한·일 간 대상 노선은 부산 발 후쿠오카 노선을 비롯한 취항 전 노선으로 유류할증료는 편도 당 USD 5달러 선. 기타 일본을 제외한 중국 및 동남아 노선은 편도 당 USD 10달러, 미주 유럽 등 장거리 노선은 편도 당 USD 23달러를 각각 부과할 예정이다. 
일본 국적항공사인 전일본항공(ANA)과 일본항공(JAL)도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말 발권분까지 유류할증료가 더해진다. 부과 예정액은 한·일 노선 전 노선에 걸쳐 한국발권분의 경우 편도 USD 3달러, 일본 내 발권분의 경우 편도 300엔이 각각 부과된다. 


한·일 노선을 제외한 동사 타 노선의 경우 북미·유럽노선에는 편도 7,000엔, 하와이노선은 편도 4,000엔, 중국노선을 포함한 중거리 노선에는 편도 1,500엔의 유류할증료를 책정한 상태다.
전일본항공 측은 이번 유류할증료 부과에 대해 “원유가격이 작년 말부터 하락세에 있었으나, 10과 11월의 유류할증료 책정에 기준이 되는 6~7월의 유가가 1배럴 당 평균 74.5달러로 다시 상승하여 유류할증료의 부과를 피할 수 없었다”고 밝히고, “유류할증료가 국제선 여객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수요하락이 커질 경유 할인운임 등의 방식을 통해 여행객의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관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기사입력:200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