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부터 1인 1천엔 징수 확정
일본 정부가 내년 2019년도부터 자국에서 해외로 떠나는 모든 여행객을 대상으로 1인 1천엔 상당의 국제관광여행세(国際観光旅客税) 부과를 확정하였다. 
금번 국제관광여행세 부과는 지난 4월 11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일본에서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인당 1천엔을 부과하는 '국제관광여객세법'이 가결됨에 따른 것으로, 납부대상은 해외여행을 떠나는 일본인은 물론, 일본을 여행했다 귀국하는 외국인관광객에게도 세금을 부과토록 했다. 
일본 정부는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 방일외국인관광객수를 4천만 명으로 확대한다는 관광정책을 추진중에 있어 국제관광여행세를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과할 경우 여행객이 감소할 수 있다는 업계와 정치권의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원칙적인 입장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일본을 출국하는 모든 여행객으로의 부과가 확정되었다. 단, 2세 미만 영아 및 24시간 이내 재출국하는 환승객은 징수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제관광여행세 부과는 2019년 1월 7일자로 시행될 예정으로, 징수는 항공권 등의 운임에 반영하는 간접징수방식으로 징수되며 매년 약 400억 엔 규모의 세수를 확보, 확보된 세수는 해외에서의 자국 관광홍보 및 여행지 환경정비, 신규관광사업 육성 등의 사업에 사용할 방침이다. 
| 이상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