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고시마시 관광객 유객촉진 지원금제도 발표


-월 50명 이상 송객여행사에 월별 5만 엔 지원키로


규슈 최남단 가고시마시가 시로의 한국인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관광객 유치사업보조금 교부사업을 실시한다.
대상은 가고시마시로 한국인 관광객을 송객하는 한국 내 여행사 및 랜드사로, 보조금 교부조건은 가고시마 시내 숙박업소에서 숙박하는 여행객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 간 50명 이상 송객하는 업체로 누적 인원이 50명 이상일 경우 해당 여행사에 월 50,000엔의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동일 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상한은 4개월 분에 해당하는 연간 200,000엔이며 사업기간의 제한 없이 2009년 이후까지 연중 사업참여 및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교부를 희망하는 여행사 및 랜드사는 가고시마 관광컨벤션협회를 통한 사전등록신청을 필한 후 추후 송객실적 증명서를 협회에 제출하면 지원금을 교부받을 수 있다.  
가고시마시 경제국 상공관광부의 오오야마 나오유키 부장은 “지난 2006년도부터 지원금제도를 실시해오고 있다”며 “크지 않은 지원이나마 송객여행사 및 랜드사에 힘을 보태, 지리적으로 먼 가고시마시로의 관광객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고, “특별히 사업기간을 정해놓지 않고 2009년 이후까지 장기적으로 상시 운영되는 만큼 보다 많은 여행사와 랜드사의 참여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유치사업보조금 교부사업에 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재단법인 가고시마 관광컨벤션협회(+81-99-286-4700 / 담당:오카무라, 도키와, 타카세)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일본관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기사입력:2008.12.5>